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안녕하세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려는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소음이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정부가 말한 하위 70%대상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 해 어디에 그 대상 기준을 두냐는 데서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70%를 선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가 된 상항. 오늘은 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말 많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회의를 개최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지난달 30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처음에는 소득기준 하위 70%라는 대상 기준으로 지급을하겠다 발표했지만, 그 대상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 3일 날 다시 그 대상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직장가입자 대상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의 경우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4인 가구일 때 25만 4909원 이하가 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마찬가지로 대상자에 포함이됩니다.

 

지급 금액은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3인 가구의 경우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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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상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인 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을 대상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가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최근 급격하게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인데요.

제외 대상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국민겅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먼저 눌러주세요.

>>>국민겅강보험 싸이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위의 사진처럼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대상 기준만 나왔을 뿐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된 게 없고,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방안은 선거가 끝난 후 보완을 거쳐 공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여러 블로그가 유입자를 노리고 이상한 글이 많던데 속지 마세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 고액자산가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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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에 대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대상 기준으로 개인이 국내에 소유한 주택, 토지의 공시 가격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이 6억, 토지는 종합합산 기준 5억이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데요.

 

타 지역은 모르겠지만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의 중위값이 9억을 넘는 걸 감안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최상위 부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닐 수 있다는 결론이죠. 이에 많은 사람들의 소음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직까지 입장이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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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에서 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고가 부동산 보유자만큼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다. 정부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고액자산가로 분류했다면 이에 따른 동산 자산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에서 제외해야 형평성이 맞다" 라며 전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맞는 말일 수 도 아닐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 정부의 입장이 궁금한 상태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3. 부채도 자산으로??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액자산가에 포함될지도 아직 미정입니다.

사업에 투자한 자금이 대부분이 빚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 빚 부담이 엄청난 상태인 사람들이 많죠. 이런 경우 소득이 벼로 줄지 않은 사람보다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 역시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미지수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모든 사람에게 맞는 대상 기준은 정말 찾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만큼 정부의 올바른 대상 기준과 판단으로 국민들을 잘 설득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

이럴 때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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